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장애청소년 미술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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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장애가족 지원사업
● 장애청소년 미술 영재 지원
*한 아동이 영재-입문 분야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(택1)
[신청기간]
- 2026년 3월 9일(월) ~ 3월 31일(화)
[지원대상]
- 미술에 전문적인 소질이 있는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·청소년
*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/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신청 가능
[지원자격]
1) 미술 관련 1건 이상 수상 경력
2) 작품 포트폴리오(작품 설명 포함) 3점 이상 보유
3) 드로잉/면접 테스트 참여
[지원내용]
미술 교육비 또는 교구 구입비 1인당 최대 400만 원
*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이며 학원비, 미술 재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
*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이 가능한 곳에 한하여 사용 가능
*개인 레슨의 경우, 3.3% 세금 공제 후 지급 가능
*지원금은 2026년 5월 ~ 9월 (5개월) 내 사용 가능
[신청방법]
사회복지/의료/교육기관 등 사회복지/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
*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
*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
[제출서류]
※필수서류
1) 공문 * 신청기관 자체 양식,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
2)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* 하단 서식 다운로드
3) 신청아동 복지카드(앞,뒤)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*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
4) 등본+가족관계증명서 *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, 3개월 이내 발행본(공고일 기준)
5)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*해당 택1,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, 3개월 이내 발행본(공고일 기준)
- 수급 : 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 : 차상위증명서
- 일반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
*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월까지 최근 1년 제출(25.02.~26.02.)
*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
*보호자 맞벌이 경우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
*보호자 외벌이 경우, 근로하지 않는 보호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
6) 미술 관련 수상경력 - 상장 사본 등 1건 이상 *수상 시기 무관
7) 미술 작품 포트폴리오(설명 포함) 3점 이상 *작품 제작 시기 무관
※선택 서류
- 가족 중 장애/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, 복지카드/진단서 등 제출
[심사방법]
- 영재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드로잉 테스트/면접 심사로 진행됩니다.
*면접 심사의 경우, 보호자님도 함께 참여
- 1차 서류심사 후 해당자에 한해 일정(4월 中) 및 장소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
*4월 말 최종 결과발표 예정
(영재)온라인 신청페이지 https://gwon.net/MG2026_1
● 장애청소년 미술 입문 지원
*한 아동이 영재-입문 분야를 모두 신청하는 것은 불가(택1)
[신청기간]
2026년 3월 9일(월) ~ 3월 31일(화)
[지원대상]
미술에 흥미가 있는 있는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·청소년
*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/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만 신청 가능
[지원내용]
미술 교육비 또는 교구 구입비 1인당 최대 150만 원
*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이며 학원비, 미술 재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
*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이 가능한 곳에 한하여 사용 가능
*입문의 경우 개인 레슨 신청 불가
*지원금은 2026년 5월 ~ 9월 (5개월) 내 사용 가능
[신청방법]
사회복지/의료/교육기관 등 사회복지/지원사업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
*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
*온라인 신청페이지는 표 하단 링크 참고
[제출서류]
※필수서류
1) 공문 * 신청기관 자체 양식, 지원 신청의 건 외부 발송 공문
2)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* 하단 서식 다운로드
3) 신청아동 복지카드(앞,뒤)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*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
4) 등본+가족관계증명서 *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, 3개월 이내 발행본(공고일 기준)
5)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*해당 택1, 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, 3개월 이내 발행본(공고일 기준)
- 수급 : 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 : 차상위증명서
- 일반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
*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월까지 최근 1년 제출(25.02.~26.02.)
*건강보험자격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제출
*보호자 맞벌이 경우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두 분 모두 제출
*보호자 외벌이 경우, 근로하지 않는 보호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
※선택 서류
- 가족 중 장애/질환이 있는 구성원의 경우, 복지카드/진단서 등 제출
[심사방법]
- 1차 서류심사 : 장애정도, 소득수준, 가족사항, 서류 충실도 등 평가
- 2차 심의위원 심사 : 시급성, 효과성, 계획성, 가산점 등 평가
*4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예정
(입문)온라인 신청페이지 https://gwon.net/MG2026_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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